22필지 1만㎡ 내달 12일 소유권 이전…2025년 준공 목표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는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새 청사 건립 예정지를 강제 수용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21필지(1만41㎡)의 토지주에게 오는 19일까지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라고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토지의 보상금은 345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오는 22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다음 달 12일 토지의 소유권을 청주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런 강제수용 절차는 지난달 1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그동안 2만8천459㎡의 새 청사 예정부지 매입을 위해 8회에 걸쳐 협의보상에 나섰으나 청주병원, 청석학원 등은 감정평가로 매긴 보상가가 적다며 보상에 응하지 않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으로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토지매입을 마치면 설계 등을 거쳐 2022년 새 청사 건립공사에 들어가 2025년 준공할 예정이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