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합니다"…'7명 사상' 축구클럽 운전자 법정서 눈물

입력 2019-07-03 15:59   수정 2019-07-03 17:03

"반성합니다"…'7명 사상' 축구클럽 운전자 법정서 눈물
유족 "이런 사고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판결 해달라"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초등학생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4·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축구선수로 활약하다가 취업하기 위해 축구클럽 강사로 취직해 1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며 "축구강사로만 일하는 줄 알고 취업했는데 운전업무까지 했고 사고 당일 당직 업무도 있어 급하게 운전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씨는 이름·생년월일·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 등 피해자 유가족들도 울음을 터트리며 이날 법정 내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장이 유족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 숨진 한 초등생 아버지는 "사고 당시 피범벅이 된 아이 얼굴만 떠오른다"며 "피고인이 젊은 친구인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향후에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유족이 발언을 하자 A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소리 내 눈물을 흘렸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그는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20·여)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붉은색 신호를 보고도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당시 시속 85㎞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축구클럽 등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son@yna.co.kr
송도서 축구클럽 승합차 추돌사고…초등생 2명 숨져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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