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 '인보사' 투여 환자 공동소송 2차 소장 접수

입력 2019-07-03 18:02  

코오롱생명 '인보사' 투여 환자 공동소송 2차 소장 접수
1차 244명·2차 523명 소송 참여…총 767명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102940]과 코오롱티슈진[950160]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5월 28일 환자 244명의 손해배상 청구 접수 후,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2차 소송에 참여할 환자를 추가로 모집한 결과 총 523명이 의사를 전해왔다고 3일 밝혔다.
오킴스는 이들을 대리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소송 2차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 2차를 거치며 소송에 참여할 환자는 총 767명으로 늘어났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형사고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6월 1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날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취소 일자는 오는 9일이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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