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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집 몰래 들어가 샤워까지…50대 입건

입력 2019-07-04 10:13  

이별 통보 여친 집 몰래 들어가 샤워까지…50대 입건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이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께 광주 서구 3층짜리 주택 2층에 사는 여자친구의 집을 몰래 침입한 혐의다.
이씨는 전날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현관문이 잠겨있자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이씨는 사람이 없는 빈집에서 홀로 샤워를 하고 있었다.
그 사이 집으로 돌아온 이씨의 여자친구는 "전에 사귀는 남자가 집에 침입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씨는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 여성의 의사와 별개로 이씨를 처벌하기로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여자친구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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