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때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줄인다…연내 시행

입력 2019-07-04 12:00   수정 2019-07-04 13:53

공무원 채용때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줄인다…연내 시행
불합격 판정기준 53→22개…불합격 판정 전 전문의가 추가 검사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5일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한다.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며 업무 수행이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들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난치성 사상충병, 식도협착, 턱관절 질환, 중증 요실금, 치아계통 질환 등이 제외된다.
일부 기준에 대해선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예컨대 '두 귀의 교정 청력이 모두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로 바꾸는 식이다.
또한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한다.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을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판 감소·재생불량성 빈혈·백혈병 등을 '중증 혈액질환'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 판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기본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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