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10대 종업원 강제추행 주한미군 집행유예

입력 2019-07-04 15:03  

유흥주점서 10대 종업원 강제추행 주한미군 집행유예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10대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38)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평택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B(17)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앞선 같은해 3월 업주 C(59) 씨에게 술값과 화대 150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주점에 자주 다니면서 업주 및 종업원들과 수차례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던 데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특별히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아 자신의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 17세의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결과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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