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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분양권 불법전매 40대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19-07-05 17:51  

대구 수성구 분양권 불법전매 40대에 벌금 300만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전매할 수 없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자신이 갖고 있던 대구 수성구 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5천100여만원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넘긴 분양권은 2017년 9월까지 전매제한기간이 지정된 상태였다.
그는 분양계약금에 1천500만원가량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거래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그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전에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을 어긴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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