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촛불집회, 민주주의 발전 큰 획"…국회 서면질의 답변

입력 2019-07-05 20:50  

윤석열 "촛불집회, 민주주의 발전 큰 획"…국회 서면질의 답변
"검찰·경찰은 국민보호 위한 '동반자'"…"검찰 스폰스 문화 근절에 최선"
"검찰 조직 유연해져야" 기수문화 개선 의지…"영장 항고제 도입 검토"
"우병우, 유능하고 책임감 강한 검사"…"장모 관련 사건 관여 안 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방현덕 이은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민감한 현안은 물론 검찰 조직 내부의 기수문화, 촛불집회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 윤 후보자는 수사 주체인 검찰과 경찰이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은 배경에 대해선 주변 만류에도 "인사를 생각하지 않고 진상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검사로서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 "검·경 수사권 조정…한치의 시행착오도 안돼"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경찰이 갈등을 빚는 데 대해 "검경은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라며 "검경 모두 이를 명심한다면 국민이 크게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검찰 직접수사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필요한 수사에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현재보다 약화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서 특별수사를 담당해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사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 "재판 장기화 등의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 기수문화에 대해서는 "형사법 집행의 통일성을 위해 기수를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검찰 조직문화도 유연해져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일을 중심으로 유연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후배 검사가 승진하면 선배 검사가 옷을 벗어온 기존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엄정한 징계와 인사조치 및 형사처벌 등을 병행해 '검찰 스폰서 문화'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항고제 도입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보였다.



◇ "촛불집회, 민주주의 발전에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
윤 후보자는 정권교체를 가져온 '촛불집회'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은 데 대해선 "수사가 잘되든 잘못되든 '장래에 좋지 못하다'고 주변 선배들이 만류했던 게 사실"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할 사건이면 인사를 생각하지 않고 진상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항명'했다는 지적에는 "법에 따라 일을 했을 뿐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윤 후보자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 갈등을 빚었고,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어 윤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각계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임부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입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사로서 우병우는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장모 사기사건 연루 의혹 부인 "내용 모르고 관여 사실 없어"
윤 후보자는 자신의 장모인 최모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은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며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장모에게 피해를 입한 사실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작년 국정감사 당시 확인해보니 장모에 대해 어떠한 고소도 제기된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배우자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한 배경에 대한 질문엔 "배우자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즉각 주식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원금만 돌려받았다"고 답했다.
2013년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 재산을 누락했다는 지적에는 "배우자 소유 재산을 최초 신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 채무를 누락했던 것으로, 이후 보완 신고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그는 퇴임 이후 계획에 대해 "변호사로서 공익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자 한다"며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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