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시민 폭행한 일선서 경정…달랑 '견책' 처분한 경찰청

입력 2019-07-08 16:31  

술에 취해 시민 폭행한 일선서 경정…달랑 '견책' 처분한 경찰청
동료 경찰 때린 경사는 감봉 1개월…솜방망이 처벌에 비난여론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술에 취해 시민과 동료를 폭행한 경찰관들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가벼운 인사상 처분을 받았다.
주취 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이 폭행 당사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정과 B경사에 대해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감봉과 견책은 당장의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징계에 속한다.
A경정은 지난 5월 5일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주민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경정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위를 조사했다.
A경정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서 정확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경사는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23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료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최근까지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민간위원 3명과 내부위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들 경찰관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도 나온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치안 행정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시민을 폭행한 사안에 대해 경징계가 과연 적절했는지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은 이런 짓을 해도 신분이 보장된다'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국민이 수긍할만한 처분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폭행 사건 모두 피해자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징계 조처만 했다"며 "경정급은 경찰청에 조처를 요청했고, 경사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자체 징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당시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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