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천876억원 vs 시민단체 1천74억원…시, 감정원 등에 의뢰 예정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 구룡공원 보상가를 둘러싼 논란을 전문기관이 검증한다.

청주시는 내년 7월 공원일몰제에 앞두고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구룡공원의 사유지 보상가에 대해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구룡공원 보상가를 둘러싼 시와 시민단체의 이견이 논란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주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룡공원 1구역에 대한 민간개발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탁상감정가를 기준으로 구룡공원 1·2구역 전체 매입가가 1천876억원을 웃돌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청주 구룡산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시 지가의 4∼5배로 보상가를 산정하면 보상가가 1천74억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보상액을 기준으로 시는 자체 재정으로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해 민간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지만, 시민단체는 시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측이 녹지를 최대한 보전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며 "구룡공원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