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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드시라"는 말에 격분해 술집서 난동 50대 벌금형

입력 2019-07-09 11:14  

"그만 드시라"는 말에 격분해 술집서 난동 50대 벌금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술을 마시다 술집 주인과 손님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14일 10시 30분께 제주시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그만 드시라"는 술집 주인 B씨의 말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양주병을 던져 B씨를 폭행했다.
또 계속해서 술집 집기 등을 부수며 소란을 피우자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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