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캄코시티 지분 재판서 패소…"대법원 상고 검토"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9일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서 열린 캄코시티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채권 확보 희망은 한발 멀어지게 됐다.
이번 재판은 캄코시티 시행자 월드시티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한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하라며 낸 소송이다.
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인 월드시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월드시티 손을 들어 줌에 따라 캄코시티 부지 매각 등을 통해 국내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려는 예보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 2천369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6천500억원(2019년 3월 기준)에 달한다.
예보는 6천500억원 외 캄코시티 월드시티 지분 60%와 사업이익 60%를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6천500억원과 직접 연관이 없지만, 현지 시행사 측에 예보가 보유한 지분을 넘겨주는 셈이어서 채권 6천500억원 확보 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이 씨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12년 문을 닫기 훨씬 전인 2005년 캄코시티 사업에 2천369억원을 투자했다.
부산계열 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 2천369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6천500억원에 달한다.
이 채권은 부산계열 저축은행 피해자 3만8천여명에게 남아 있는 사실상 마지막 채권이다.
예보는 그동안 다른 채권을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배당을 해왔다.
지금까지 배당한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30%가량이다.
재판부가 예보 측에 불리한 결과를 내림에 따라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배당은 상당 시일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월드시티 대표 이 씨의 국내 송환도 당장 어렵게 됐다.
예보는 채권 회수를 위해 이 대표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대법원에 상고한다 하더라고 많은 시일이 걸리고 현지 법 체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재판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내 파산 관련 법조계 일각의 판단이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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