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유지 요건 강화·ESG사업 확대

입력 2019-07-09 15:30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유지 요건 강화·ESG사업 확대
"국내증시 일본계 자금 비중 작아…자금 흐름은 모니터링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한국거래소가 올해 하반기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우리 증시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9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소개하면서 "만들어진 지 10년 이상 지난 코스피 퇴출 기준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으로는 일정 기간 연 매출액 또는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못 미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데, 최근 3년간 이 기준 때문에 퇴출당한 기업은 전무할 정도로 현실과 거리가 있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02년(매출액) 및 2008년(시총) 각각 설정된 50억원 기준은 그간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퇴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퇴출심사 규정에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서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은 적시에 포착해 신속하게 퇴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재 실질심사 규정상 개선기간을 최대 4년까지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 부실기업이 장기간 시장에 방치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 이사장은 ESG 투자 지원을 강화할 뜻을 밝히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ESG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바람직한 ESG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그린본드(친환경 사업 자금조달 채권)로 대표되는 ESG 채권에 대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거래소 홈페이지에 ESG 채권 전용 섹션을 개설해 국내 ESG 채권의 공신력과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5개 ESG 지수 외에 탄소효율지수(배출탄소량 대비 이익이 높은 종목 지수), 코스닥 ESG 지수 등 신규 ESG 지수도 개발, 다양한 ESG 상품의 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상장사의 환경(E)·사회책임(S)과 관련한 정보 공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미 도입된 기업지배구조(G)보고서는 전수 점검을 벌여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우수공시법인도 선정하기로 했다.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 새로운 유형의 ETF 도입도 추진한다.
정 이사장은 "투자자들이 기존의 패시브 ETF와 달리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식형 액티브 ETF를 도입하고 최근 해외 ETF 직구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1대 1 재간접 ETF와 국내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기반의 리츠 ETF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이미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주식형 액티브 ETF가 나와 있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거래소는 장기간 변화 없이 운영돼온 호가가격 단위와 대량매매 제도도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거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새로운 불공정거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알고리즘·고빈도 거래(HFT) 등에 대해 새로운 시장감시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총선이나 남북경협·바이오 관련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 증권사 메릴린치 제재 문제로 이슈가 된 고빈도 거래에 대해 정 이사장은 "그 자체는 하나의 거래 형태로 일률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고 고빈도 거래가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례와 별도로 향후 알고리즘 거래 등을 통한 시장교란 우려가 있어 새 환경에 맞는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완화 등 파생상품시장 개편을 올해 안에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혁신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일정에 발맞춰 BDC 상장 및 상장관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한일간 갈등과 관련해 "현재 우리 증시의 일본계 자금 잔고는 12조~13조원가량으로 전체 외국인 자금의 2% 정도"라며 "일본계 자금의 비중이 크지 않아 당장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본의 무역보복 이슈가 장기화하면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일본계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다른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며 "일본계 자금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 등 관련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jh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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