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 서구청 소속 공무원이 실수로 환경미화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 서구는 10일 자체 조사를 거쳐 환경미화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A 주무관에게 훈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 주무관은 지난 4월 12일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서구 환경미화원 64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작업복 치수 등 개인정보를 넘겨줬다.
서구 주민인 청구인은 정보공개사이트를 통해 이재현 서구청장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서를 요구했다가 개인정보 문서까지 함께 받았다며 구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주무관은 "정보공개 청구량이 많아 실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까지 제공한 것 같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인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일이 이를 알리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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