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獨·日 등 22개국 대사,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에 서신
신장위구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첫 집단행동…중국대응 주목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제네바 유엔본부에 주재하는 22개국 대사들이 중국에 대해 신장(新疆)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내 재교육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22개국 대사들은 유엔인권이사회 의장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중국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의 47개 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고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대사는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중국 전역에서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개서한은 "우리는 또한 중국에 대해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위구르족과 기타 이슬람교 소수민족에 대한 자의적인 구금과 이동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삼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개서한은 "신장위구르 자치구내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을 겨냥한 광범위한 감시와 제약, 그리고 대규모 수용소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구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유엔주재 대사들이 신장위구르 자치구 재교육 수용소 문제에 대해 집단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공개서한에 서명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이다.
이들 나라 대사들이 공동성명이나 결의안이 아닌 유엔인권이사회 의장 앞으로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을 택한 것은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반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서방 국가의 한 외교관은 "이것은 신장위구르 문제에 대해 최초의 집단적인 대응"이라면서 "결의안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사는 "이것은 유엔인권이사회의 공식적인 문건으로 발행될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조치다"면서 "이것은 시그널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개서한은 중국에 대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포함해 국제 인권전문가들이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자유롭게 방문해 재교육 수용소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달 24일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 기조 발언에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대해 '제한 없는 접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작년 8월 취임한 이후 지속해서 유엔이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재교육 수용소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해 왔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서 '재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재교육 수용소에 수용된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이슬람교를 부정하고 공산당에 대해 충성하도록 세뇌 교육을 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재교육 수용소를 '직업교육 훈련센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르킨 투니야즈 신장자치구 부주석은 지난달 25일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 이틀째 회의에서 재교육 수용소를 '직업교육을 하는 훈련센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위구르족 출신인 투니야즈 부주석은 "법에 따라 직업교육을 하고 훈련센터를 세움으로써 종교적 극단주의로부터 영향을 받고 경미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교육하고 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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