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 등)로 이모(56)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폭행하고, 다음날 오전 8시 30분께에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직원들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술에 취해 이웃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는 이웃 주민을 데려오라며 행패를 부리고 허리띠를 풀어 휘두르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측은 이씨가 항상 술에 취해 돌아다니며 잦은 폭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이씨의 상습적으로 주민을 괴롭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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