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어린이 운송차량을 '통학버스'에 포함하는 법개정 필요"

입력 2019-07-12 10:13  

靑 "어린이 운송차량을 '통학버스'에 포함하는 법개정 필요"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 청원 답변…"현행법,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 제한적"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청와대는 12일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는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청원을 통해 안전대책과 근거법 마련을 촉구했고 21만3천25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되어 7월 3일 첫 재판이 열렸다"고 전하며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 비서관은 정부가 그동안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을 소개했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였던 김세림 양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세림이법'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축구교실 같은 스포츠클럽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양 비서관은 이런 점을 언급하며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9개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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