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월 2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는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의 지원활동가로 자격이 안 되는 구의원이나 공무원 자녀 등이 선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지역화폐 지원활동가 선발과 관련해 인천시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등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운영대행사는 지원활동가 자격이 없는 구의원 등을 활동가로 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단기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지원활동가 선발 대상을 취업대기자 또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으로 제한했으나 자격이 안 되는 구의원 등이 선발됐다는 것이 의혹 내용이다.
이들은 활동가로 선발된 뒤 인천시로부터 매월 192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우선 인천시에 지원활동가 선발과 이후 활동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후 지원활동가 선발 과정에서 청탁 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자녀가 활동가로 선발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를 하는 것"이라며 "활동가 선발 과정에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현재 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인천e음의 원활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원활동가 192명, 중간관리자 16명, 총괄관리자 2명을 모집했다.
인천시가 직접 모집 공고를 내고 인천e음 운영대행사가 지원서 심사·검토 등을 담당했다.
활동가는 인천e음 결제가능점포 인증스티커를 부착하고 인천e음 앱 설치와 가입을 안내하는 등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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