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조금은 눈먼 돈'…축사 공사비 편취·사업비 과다계상

입력 2019-07-15 17:01  

'농업 보조금은 눈먼 돈'…축사 공사비 편취·사업비 과다계상
경남도, 농업분야 보조금 불법 감사…91건 적발·15억 회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농업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시행해 모두 91건에 걸쳐 15억3천여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려고 창원·의령·창녕·하동·합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정부에서 생활 적폐 9대 과제 중 사익편취 유형의 생활적폐인 '보조금 부정수급'을 해결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여전해 전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농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적발된 행위 중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축사 신축 공사비를 보조사업자와 공사업체와 공모해 보조사업자의 배우자 및 지인 등을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집행해 4천200여만원을 편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사례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처했다.
사망자 인장이나 서명을 도용해 액비살포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시설원예화사업 단가를 부풀려 과다계상한 사례도 적발해 수사를 요청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곶감건조장을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출자금 미달이나 농업경영체 미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업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보조금 선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당사자가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도는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 91건을 적발하고 보조금 거짓 또는 부정 집행, 목적 외 사용,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정 수급액 15억3천만원은 전액 회수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 지침 개정이 필요한 14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관 부서와 시·군에도 통보해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그동안 비정상적 또는 관행적으로 지원되거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농업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특혜성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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