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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 정보 누설' 신창현 의원, 기소 유예 처분

입력 2019-07-16 11:17   수정 2019-07-16 11:20

'신규 택지 정보 누설' 신창현 의원, 기소 유예 처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16일 신창현 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은 포화 상태였던 과천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한 후에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했다고 설명한다"며 "자료 공개 후에도 특별히 땅값에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른 동기나 땅값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 유예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해 본인의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정부 발표에 앞서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신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했다.
자유한국당이 신 의원을 기밀 유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이 작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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