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통신선로 이설비용 사업자가 부담…부산시 11억 절감

입력 2019-07-16 15:10  

도로 통신선로 이설비용 사업자가 부담…부산시 11억 절감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는 16일 내성교차로에서 중동지하차도를 잇는 간선급행버스(BRT) 구간 통신선로 이설비를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7년 간선급행버스 10.4㎞ 구간 공사에 따른 지하 통신선로 이설과 관련한 비용을 놓고 부산시와 통신사업자가 마찰을 빚었다.
공사는 중단됐고 시는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양측은 우선 50%씩 비용을 내고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시는 "간선급행버스 공사는 도로 공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통신사업자가 이설비용을 내야 한다"며 주장했다.
이후 7개 통신사는 차례로 소송을 포기하고 이설비용 11억원을 최근 부산시에 반납했다.
이번 일로 부산시는 해운대 과선교 철거 및 평면도로 정비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통신선로 이설비용 1억5천만원도 이달 말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한 도로 공사 때 이설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간선급행버스가 확대되면 100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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