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배정제도 근거 구체화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17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박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국가재정법에 명시한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포괄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기준과 요건, 절차, 국회보고 의무 등을 법안에 명시.
수시배정제도란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 계획을 검토해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나 실제 예산 집행과 관리를 하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사업 시행 여부와 시기를 조정하는 등 국회 예산 심의와 확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빚기도.
박 의원은 "수시배정제도가 비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막고 재원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근거만을 제시한 법률 한계로 인해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
박 의원은 "정부 수시배정제도 확대 해석과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혀.
박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수시배정사업 건수와 액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국회 예산 심의와 확정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수시배정으로 지정한 사업은 총 355건, 금액은 10조원에 달해.
박 의원은 "국회는 국가 예산을 심의 확정함과 동시에 결산을 통해 국가 예산의 적절한 사용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지닌 기관"이라며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업 내용과 변경 이유에 대해 국회가 인지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
그는 "개정안 통과로 국회의 예산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 혈세가 계획과 달리 사용되거나 불용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하겠다"고 밝혀.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