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장실서 분신 시도 60대 집유

입력 2019-07-17 17:01  

대구 남구청장실서 분신 시도 60대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구청장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으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대구 남구청장실에서 조재구 구청장과 면담하다가 생수병에 담은 인화 물질을 자기 몸에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화 물질이 구청장실 바닥에도 쏟아졌지만, 조 구청장이 라이터를 빼앗아 분신이나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수년 전 자기 여동생 개인정보를 남구청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과 관련해 면담하려고 구청장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알리겠다"고 겁을 줘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방화를 준비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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