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강릉 펜션 사고 책임자 중 7명 1심서 징역·금고형

입력 2019-07-19 11:13   수정 2019-07-19 13:23

10명 사상 강릉 펜션 사고 책임자 중 7명 1심서 징역·금고형
보일러 시공업자·펜션 운영자 등 4명은 실형…집행유예 3명·벌금형 2명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이재현 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의 사상자가 난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보일러 시공업자와 펜션 운영자 등 사고 책임자 9명 가운데 4명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씨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 온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밖에 펜션 건축주인 최모씨와 직전의 펜션 소유주인 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씨 등 5명에게 징역 2∼3년, 펜션 운영자인 김씨 부자는 금고 2∼3년, 건축주 최씨와 직전 펜션 소유주 이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이후 강릉과 원주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학생 7명은 퇴원했지만, 주거지인 서울로 돌아가 다시 입원하거나 장기 재활 치료를 받는 등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중 한명은 지난 2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재입원해 1개월 넘게 치료를 받았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도 상당수는 재활 치료를 위해 휴학계를 내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은 2명으로 알려졌다.

dmz@yna.co.kr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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