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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미세먼지 비상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입력 2019-07-19 16:11  

충북 미세먼지 비상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의회 통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내년부터 충북 도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을 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따른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도내에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1만6천303대(경유 차량 11만5천683대, 휘발유·액화가스 차량 620대)다.
배출가스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영업용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실제 단속은 내년 1월부터 이뤄진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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