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검은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괴산군 소속 공무원 A(58·5급)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자 B(54) 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뇌물을 받은 A 씨는 부하직원을 시켜 B 씨 측에 공사 입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는 2017년 12월과 지난해 12월 각각 1건을 B 씨가 속해 있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2천만원 미만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A 씨와의 관계가 틀어진 B 씨가 지난 3월 괴산군 홈페이지에 뇌물 관련 폭로 글을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B씨와 A 씨의 지시로 공사 입찰 정보를 건넨 부하직원도 각각 뇌물공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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