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인도네시아의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 성명에 따르면 스테인리스스틸 빌렛과 열간압연 스테인리스스틸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다.
한국 포스코는 23.1%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집행 시점은 23일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의 반덤핑 조사에 이어 나온 조치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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