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다단계 조직 본부장 A(50)씨와 지사장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직 내 또 다른 지사장 4명과 프로그램 개발업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이 조직 부사장과 상무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북에 본사를, 전국에 50여개 지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수익률 약속 없이 하부 회원이 늘어날수록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해 1만8천여명으로부터 30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구지역 피해자들이 진정서를 내자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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