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예방하자" 서산시 조례 제정…내달 시행

입력 2019-07-23 11:10  

"공공갈등 예방하자" 서산시 조례 제정…내달 시행



(서산=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서산시가 늘어나는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다음 달 초 공포, 시행된다.
이 조례는 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규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시장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이를 진단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과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이해 상충 우려가 있는 정책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공갈등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공갈등과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 대상 사업 지정, 자치법규 정비 등을 심의·자문하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부서별 갈등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연 1회 이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 실태 점검·평가,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과 활용 등도 포함됐다.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은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고 지역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사회적 협의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sw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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