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법무부가 교도소·구치소 밖으로 수용자를 호송할 때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푸른색 조끼를 입히기로 했다.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도주를 막는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국민들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호송용 조끼를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수사·재판과 외부병원 진료를 위해 수용자를 호송할 때 포승줄을 찬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인권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5월 말부터 법원 내 구치감 셔터(차단문)를 내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온 수감자들이 호송차를 타고 내릴 때 포승줄에 묶인 수의 차림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호송용 조끼는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수용자, 언론 노출 때 인격권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등에게 우선 착용케 한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호송용 조끼 착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포승줄이나 벨트형 포승은 구치소나 교도소 간 이송 등 일반인에 노출되지 않을 때만 사용한다.
법무부는 "호송용 조끼 개발·보급으로 수용복이나 포승 노출에 따른 수용자의 수치심과 시각적 거부감,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