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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작년 3∼4분기 재난방송 안한 경기방송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9-07-24 11:09  

방통위, 작년 3∼4분기 재난방송 안한 경기방송에 과태료 부과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3∼4분기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경기방송에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해야 하지만 경기방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유컴테크놀러지와 르노삼성자동차㈜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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