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안 여야 모두 발의…법 제정 청신호

입력 2019-07-24 17:02  

포항지진 특별법안 여야 모두 발의…법 제정 청신호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국회 여야 정당이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구제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함에 따라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23일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진 진상을 밝히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먼저 규명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국회가 장기간 열리지 않아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 고통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재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홍 의원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4월 1일에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김천)도 포항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주택 복구비 90% 이상(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6월 5일 대표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5월 10일 지진 피해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규모 5.4 포항지진이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최종 연구결과를 3월 20일 발표했다.
이후 포항시민은 개별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진상 규명, 피해자 구제, 이재민 주거안정, 도시재생, 지열발전소 폐쇄와 사후관리, 지역경제 재건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여야가 특별법안을 낸 만큼 하루속히 심의해 의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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