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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취득세 감면·비과세 대상 알림 서비스

입력 2019-07-24 17:04  

남양주시, 취득세 감면·비과세 대상 알림 서비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는 이달 말부터 취득세 감면·비과세 대상자에게 조건 이행기간 만료일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정해진 기간 안에 감면·비과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막고자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남양주시가 지방세 고충 민원을 처리한 결과 상당수가 조건 이행기간이 지난 것을 몰라 추징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같은 이유로 8천500만원을 체납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조건 이행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매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전국 처음으로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금 체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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