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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도' 개편 해법은…법원, 법학자 초청 간담회 개최

입력 2019-07-24 20:17  

'상고제도' 개편 해법은…법원, 법학자 초청 간담회 개최
상고허가제 등 개편안 모두 검토…장단점 검토한 뒤 최종안 확정
상고허가제 재도입 유력 전망…대법원장 "열린 마음으로 의견 청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상고제도 개편방안을 모색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학자들을 초청해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대법원청사에서 김대정 한국민사법학회 회장과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재판제도 관련 주요 학회 임원진과 상고 제도 관련 법학자들을 초청해 '상고 제도 개편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상고 제도 개편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던 상고법원 도입 문제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무산되자 그 대안을 찾기 위해 학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등 기존에 거론돼 온 상고 제도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대법원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상고제도의 시급한 개편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고, 더불어 상고제도 개편이 사실심 충실화 방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각의 상고제도 개편방안 장단점을 검토한 뒤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여러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상고허가제 재도입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법원장이 2017년 인사청문회에서 "상고 제도와 관련해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상고허가제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1981년 3월 도입됐다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됐다. 이후 대법원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 중 법으로 정한 상고이유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을 곧바로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 두고 있지 않고 대법관 증원부터 상고허가제까지 열린 마음으로 상고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상고허가제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선을 그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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