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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서 마그네틱선 이용한 카드대출 9월부터 단계적 제한

입력 2019-07-25 12:00  

ATM서 마그네틱선 이용한 카드대출 9월부터 단계적 제한
내년 1월부터 전면 제한…"ARS·홈페이지·스마트폰 앱에서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9월부터 신용카드의 마그네틱(MS) 선을 활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대출받는 액수가 제한되고 내년부턴 아예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 1일부터 자동화기기에서 MS 인식 방식 카드 대출을 거래 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전면 제한한다.
현재 금융소비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집적회로(IC)와 MS 방식을 겸용하는 형태다. IC 방식이 보안성이 좋지만 IC칩이 훼손되는 등의 상황을 대비해서 겸용으로 운영 중이다.
국내 자동화기기에선 원칙적으로 IC카드에 의한 카드 대출만 허용하되 IC칩이 훼손된 상황에서 MS 방식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거래 제한 조치는 앞으로 이런 예외적인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MS 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받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2017년에는 외국인 해커가 해킹을 통해 입수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약 7천9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카드사와 자동화기기 운영사는 내달부터 MS 방식 카드대출 중단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IC칩 훼손 등 사유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카드사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카드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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