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탓에 '빈집 재활용' 숙박 스타트업 좌초 위기

입력 2019-07-25 15:14  

낡은 규제 탓에 '빈집 재활용' 숙박 스타트업 좌초 위기
"실거주자 있어야 영업" 농어촌정비법에 발목 잡힌 '다자요'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사회 문제로 대두된 농어촌 빈집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숙박 스타트업 '다자요'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탓에 결국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

다자요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장기 임차하고 리모델링해 숙박을 중개하는 스타트업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자요는 최근 농어촌정비법에서 '실거주자만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준농어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자요의 사업 모델은 방치된 빈집을 10년간 장기임차해 리모델링한 뒤 민박집으로 쓰고 집주인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골자.
태생적으로 리모델링한 집에 실거주자를 둘 수 없는 상황인 다자요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불법숙박업으로 낙인찍혀 올해 5월부터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주주 외에 정작 주 고객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참신한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스타트업이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도내 스타트업의 산실로 불리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한 관계자는 "해당 농어촌민박업 규정이 1990년대 초 농어촌 지역민의 수익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제정됐지만, 지금은 낡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데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회 문제가 된 빈집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국의 빈집이 약 107만채에 달하며 오는 2050년에는 300만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요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농어촌민박업의 요건을 현행 '거주'에서 '소유'로 수정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고,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다자요는 농어촌 지역에서 호텔이나 여관을 추가로 짓지 않고 유휴공간을 활용해 숙박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며 "다자요가 제주와 남해, 영암, 곡성 등에서 골칫거리가 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과 경관 파괴 없이 숙박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 관광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이 빈집을 활용해 농어촌 지역에서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령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며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농어촌 빈집 소유자의 자산가치 상승과 농어촌 산업의 진흥, 혁신벤처 성장 등이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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