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정치댓글' 연제욱 금고 2년 실형…옥도경 집행유예

입력 2019-07-25 15:04  

'사이버사 정치댓글' 연제욱 금고 2년 실형…옥도경 집행유예
재판부 "헌법적 가치 침해…엄중한 처벌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소장) 전 사이버사령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25일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8대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사이버사가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펼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부대원들 등과 전체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해 정치적 댓글을 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사령부는 어느 조직보다 상명하복의 원칙을 중시하고,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조직 지휘 및 보고체계와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관여 정도를 보면 피고인이 부대에서 순차적으로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옥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2013년 6월 피고인이 작전 정지를 구두 지시했다는 이유로 이후 정치적 공표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그렇게 지시했다는 업무수첩 기재만으로는 이후 공모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됐고, 합리적인 정치를 위한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불의한 우리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점에서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군 또한 법치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명분과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까지는 용인되지 않으니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자체 수사를 벌였으나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과 이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꼬리 자르기'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당시 군 지휘 책임자였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해 재판에 넘겼고,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ookman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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