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단속 봐달라"…청탁한 익산서 경찰 간부 '파면'

입력 2019-07-25 17:02  

"유흥주점 단속 봐달라"…청탁한 익산서 경찰 간부 '파면'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유흥주점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가 청탁하고,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운 경찰 간부가 신분이 박탈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익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파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자신의 소유인 충북의 한 건물을 임차한 유흥주점에 경찰 단속이 들어오자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봐달라"며 청탁했다.
그는 단속을 담당한 경찰관이 이를 단호히 거절하자 경찰서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A경위는 이후 자체 감찰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동료에게 욕설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재차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공무원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법 조항을 적용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사적 이익을 챙겼고 유흥주점 단속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며 "여기에 정당한 감찰 조사까지 방해해 엄중한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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