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사회복지협 "서울시 '종교강요행위 신고센터' 유감"(종합)

입력 2019-07-25 19:53  

종교계사회복지협 "서울시 '종교강요행위 신고센터' 유감"(종합)
서울시, 7월말까지 '종교강요행위' 신고받아 인권침해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에서 10개 교단이 참여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25일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교 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신고센터를 설치해 받은 피해사례를 사회문제화해 부정적으로 공론화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교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은 사회복지에 종사하게 된 주요 동기가 종교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자칫 이들의 봉사 정신과 사랑 실천의 열정이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에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종교와 신앙생활 존중을 위한 가이드 지침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런 가이드지침의 배포와 교육을 통해 종교행위 강요 등 상처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는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을 '신고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서울시 복지정책의 중요한 조력자인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에 대한 특정 종교 강요행위, 종교 활동 강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도·감독에 나섰음에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인권보호관 조사를 거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해 시정권고할 방침이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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