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 2개월 앞…추진율 85.5%

입력 2019-07-30 14:00   수정 2019-07-30 14:0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 2개월 앞…추진율 85.5%
정부, 축산 농가·지자체에 협조문 보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축산 농가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도록 다시 한번 당부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 농가에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9월 27일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를 앞두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협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독려하는 한편,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기간 내 적법화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 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2.7%와 진행 52.8%를 합해 85.5%를 기록했다.
진행 중인 농가는 설계도면 작성 37.2%, 이행강제금 납부 5.3%, 인허가접수 10.3%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3월 이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축산 농가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자체·공공기관·농협·축산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행 기간이 끝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농협·축산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소통하고, 농가별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관리해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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