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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 등에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장재 전면 금지

입력 2019-07-30 11:22   수정 2019-07-30 11:28

학교·병원 등에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장재 전면 금지
건축법 시행령 개정…필로티 주차장 내연재 마감 의무화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이 이용하는 시설 건물 외벽에는 불이 잘 붙는 가연성(可燃性)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환자 등 '피난약자'와 관련된 건물에는 층수나 높이에 상관없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 재료(외벽에 사용하는 단열재나 도장 등 코팅 재료)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 사용 의무 대상 건물 범위도 기존 '6층 이상(또는 22m 이상)'에서 '3층 이상(또는 9m 이상)'으로 넓어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필로티 구조(1층에 기둥을 세워 공간을 둔 구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물 내·외부로 퍼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까다롭게 고쳤다.
우선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모두 화재에 잘 견디는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된 건물 내부 출입문에는 반드시 방화문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건물 내 모든 층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불이 빠르게 전체 건물에 번지지 않도록 건물 내 공간을 방화문 등을 통해 나누는 '방화 구획' 설정 의무가 지금까지는 건물 내 3층 이상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됐으나, 모든 층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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