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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 생가' 법정 다툼 종결…전 소유주에 11억원 보상

입력 2019-08-06 17:01  

'히틀러 생가' 법정 다툼 종결…전 소유주에 11억원 보상
오스트리아 정부 "네오나치 활동 막을 것"…완전 철거 등 고심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아돌프 히틀러의 생가를 둘러싼 수십 년간의 법정 싸움이 종결됐다고 오스트리아 내무부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내무부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이날 히틀러 생가의 전 소유주인 게를린데 포머에게 정부가 81만 유로(약 11억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본래 정부가 포머에게 제시한 보상금으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북부 브라우나우 암 인에 있는 히틀러 생가가 네오나치 추종자의 기념 장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72년부터 건물을 임대해 장애인 복지 시설과 도서관 등으로 활용해왔다.
2011년에는 3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했으나 집주인이었던 포머가 반대하면서 임대 계약은 끝났고, 이후 건물은 수년 동안 세입자 없이 빈 상태로 남아 있었다.
몇 차례 매입을 시도했던 정부는 포머가 계속해서 팔기를 거부하자 2016년 건물을 강제 매입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소유권을 가져왔고 포머에게 보상금 81만 유로를 줬다.
그러나 포머는 금액이 적다며 소송을 제기, 리트 지방법원은 히틀러 생가의 가치를 150만 유로(약 20억4천만원)로 산정했지만 린츠 고등법원은 원심을 뒤집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현재 히틀러 생가를 철거하거나 본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꾸는 방안을 고심 중이며, 조만간 건물 외관을 결정하기 위한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볼프강 페쇼른 내무부 장관은 "(이 같은 계획이) 새로운 형태의 나치 활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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