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사고, 올바른 심폐소생술은…"구토 유발하는 압박은 금물"

입력 2019-08-17 08:00  

물놀이사고, 올바른 심폐소생술은…"구토 유발하는 압박은 금물"
"환자 눕히고 의식 확인…호흡 없다면 즉시 가슴압박 시행"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휴가철 물놀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방법을 익히는 등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7일 전문가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받고 쿨럭이며 물을 토해내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는 자칫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구토를 유발하도록 압박을 가할 경우 물 이외에 음식물 등 위에 있던 내용물이 같이 나오다가 기도를 막아 숨을 못 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숨을 쉬게 되더라도 내용물이 폐로 흡인될 수 있고 부작용으로 흡입성 폐렴 같은 질환을 얻게 될 위험도 있다.
신종환 서울시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심폐소생술로 구토를 유발하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대응 방법"이라며 "혹시라도 물이나 음식물이 입에서 나온다면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은 먼저 환자를 바로 눕힌 후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의식 및 반응을 확인한다. 의식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119 호출 및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올 것을 요청해야 한다.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 호흡(심정지 호흡)을 보인다면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환자 처치에 자신이 없다면 119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면 도움이 된다.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공호흡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인공호흡을 꺼리는 일반인 구조자는 가슴 압박소생술을 하도록 권장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정상 호흡을 보이고 맥박이 뛴다면 생명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다. 이때는 환자의 안정과 체온 유지를 위해 모포 등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신 교수는 "물놀이 사고에서 구조된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며 "심정지가 발생한 후 4∼5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오기 때문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환자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거나 119 구급대 및 의료진의 전문소생술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환자가 호흡하지 않는 경우 심폐소생술 방법
1. 맥박과 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심정지 상태)을 확인한다.
2.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9 신고 및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다.
3. 약 5㎝ 깊이로 강하게 분당 100∼120회 속도로 빠르게 30회의 가슴 압박을 한다.
4.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개방한다.
5. 1초씩 총 2회, 환자의 가슴이 약간 상승할 정도로 숨을 불어넣어 인공호흡을 한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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