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50일…"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늘어났다"

입력 2019-08-21 12:00   수정 2019-08-21 13:08

장애등급제 폐지 50일…"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종합조사결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하고서 50일이 지나면서 활동 지원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지원시간이 확대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평가했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자격 갱신 기간(3년)이 도래해 종합조사를 한 장애인 1천221명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활동 지원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존 수급 장애인의 월평균 지원시간이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20.7시간 증가했다.
급여량과 관련해 조사대상자의 79.8%(974명)는 늘었고, 19.2%(235명)는 그대로 유지되며, 1.0%(12명)만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실제로 박 모(58세) 씨는 뇌병변 장애로 와상에 시력까지 상실한 상태로, 종전에 사실상 월 최대 지원시간인 390시간(하루 13시간)을 지원받았지만, 가산수당 기준에는 미달해 활동 보조인이 며칠 만에 그만두는 일을 반복해서 겪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단계 폐지 후 최대 지원시간이 확대되고 중복장애를 고려하는 등으로 지원시간이 420시간(하루 14시간)으로 늘고, 급여증가로 가산수당 대상자가 돼 활동 보조인을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복지부는 경증장애인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상생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이런 정책효과를 제고하고자 앞으로 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9월 중에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7월부터 의학적 심사를 기반으로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는 도입 31년 만에 폐지했다.
그 대신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됐지만, 등급만으로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활동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지역가입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으나,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경감 혜택이 커졌다.
활동 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 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났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양이 결정된다.
종합조사는 우선 ▲ 활동 지원서비스 ▲ 보조기기 ▲ 거주시설 ▲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조사대상은 신규 장애인 등록자 중 생활 지원을 신청한 사람, 기존 수급자 중 자격 갱신 기간(2∼3년)이 도래한 사람, 환경 변화로 추가 지원을 요청한 사람이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복지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활동 지원서비스 월 최대 지원시간을 441시간(일 14.7시간)에서 480시간(일 16.0시간)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인하해, 한 달 최대 15만8천900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기존 수급자 가운데 종합조사에서 '수급탈락' 결과가 나온 장애인은 특례급여 47시간을 보장해 급격한 지원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갱신 기간이 돌아오지 않은 기존 수급자는 기존 서비스양이 그대로 유지된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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