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교육부 "전문연구요원 선발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19-08-23 11:42  

과기부·교육부 "전문연구요원 선발 제도 개선 필요"
'텝스 성적순→통과·불가로 변경'·'연구역량 평가 추가' 등 개선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방부가 대학원, 중소·벤처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했음에 공감하면서도 선발 제도 개선은 불가피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허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장은 23일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 '전문연구요원제도, 그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이 이슈에 대해 형평성도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연구요원이) 대학 내에서 근무하다 보니 기업이나 민간에선 효과성에 대해 체감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더 체감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연구요원을 국방 R&D(연구개발), 8대 혁신분야 R&D, 감염병 연구 등 공공 R&D 등에 활용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은 교육부 학술진흥과 사무관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 연구역량 평가 항목 없이 석사(대학원), 텝스, 국사 성적으로 선발해 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며 "이에 텝스 성적과 대학원 성적을 고득점순이 아닌 '패스/페일'(통과/불가·Pass/Fail)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연구역량을 평가하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 사무관은 아직 공청회 등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개선안이 확정되면 발표 뒤 적용까지 수년간 유예기간을 둬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이광형 카이스트 부총장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유지·발전한다는 전제 아래 장기적으로 개선안을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그는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사태에서 보듯 국력은 경제력과 산업생산력, 무기체계, 전투력 등이 종합돼야 한다"며 "국가는 인적 자원 활용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자연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1973년 도입됐다.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2016년 기준 1조3천24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천62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거뒀으며 4천393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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