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사고 차량 내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6시간여 동안 방치된 피해자가 숨진 채 뒤늦게 발견된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났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5일 오전 4시 15분께 이바라키(茨城)현 가스미가우라시(市)에서 74세 노인이 몰던 경승용차와 19세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고 현장에서 경승용차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곧바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고 후 경승용차는 인근 경찰서로 견인됐는데, 6시간여 만에 경찰서 직원이 조수석에 있던 운전자의 부인(74세)을 발견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상태였다.
사고 수습을 맡은 경찰과 소방서 관계자들은 "조수석의 보닛과 문짝 훼손이 심했고 (차 안에) 물건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며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해명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쓰보이 도루 가스미가우라시 시장은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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