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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베를린 임대료 잡아라'…면적당 월세 상한선 추진

입력 2019-08-27 01:57  

'치솟는 베를린 임대료 잡아라'…면적당 월세 상한선 추진
베를린시 연정 한축 좌파당 의원 법안 준비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치솟는 임대료를 안정화하기 위해 면적당 임대료 상한선까지 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베를린 시의회의 카트린 롬프셔 좌파당 의원은 건물이 지어진 연도에 따라 면적당 임대료 상한선을 차등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베를린 집값과 임대료가 몇 년째 고공행진을 하며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베를린의 임대료는 최근 10년간 2배 정도로 올랐다.
법안에서 옛 동독 체제에서 지어진 조립식 건물의 월세는 1㎡당 최대 5.64 유로, 1918년 전 지어진 건물의 월세는 1㎡당 최대 6.03 유로다.
199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지어진 건물의 월세는 1㎡당 최대 7.97 유로다.
건물에 설치된 가구와 장비 등에 대한 사용 금액까지 포함한다.
최근 8년 안에 개조된 건물일 경우 임대료 상한선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14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다.
베를린시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좌파당 간의 연정으로 구성돼 있다.
베를린 시의회는 법안이 제출되면 오는 10월 15일 이 법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형 부동산 임대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베를린에서 '도이체 보넨'은 11만5천 개의 아파트를, '포노비아'는 4만2천 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베를린 시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임대료 상승을 법적으로 제약하는 임대료상한법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시영주택회사 등이 관리하는 사회주택을 제외한 민간주택에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법안이다. 올해 법안 통과시 2020년부터 적용된다.
임대료 상한선을 지정해 임대료가 이를 넘을 경우 세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 건물 개보수 비용의 공동부담을 위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1㎡당 5센트를 상한선으로 지정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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