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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안면인식 기술로 학생 출석 확인' 시당국에 벌금

입력 2019-08-28 18:42  

스웨덴, '안면인식 기술로 학생 출석 확인' 시당국에 벌금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스웨덴 당국이 학생 출석 확인에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 벌금을 부과했다.
스웨덴데이터보호당국(DPA)은 최근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스웨덴 북부 도시 셸레프테오 시 고등학교위원회에 벌금 20만 크로나(약 2천500만원)를 부과했다고 스웨덴 매체 '컴퓨터스웨덴'과 영국 BBC 방송이 28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지난해 이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약 3주에 걸쳐 2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출석 확인을 시범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역 시 당국은 교사들이 학생 출석 확인, 보고에 매년 1만7천 시간을 쓰고 있다면서 안면인식 기술이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갈 때 카메라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출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 당국은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적용 확대를 고려 중이었다.
그러나 DPA는 셸레프테오 시 고등학교위원회가 불법적으로 민감한 생체 정보를 처리하고 해당 정보 사용에 따른 적절한 영향 분석을 하지 않았다면서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가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는 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U는 지난해 5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처벌을 강화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안면 이미지를 비롯한 생체 정보를 특별 데이터로 분류, 그 사용에 추가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스웨덴이 이 법을 적용해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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