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대법원 '이재용 추가유죄' 판결에 삼성그룹株 약세

입력 2019-08-29 15:31  

[특징주] 대법원 '이재용 추가유죄' 판결에 삼성그룹株 약세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 정하자 삼성그룹 계열사들 주가가 29일 약세를 보였다.
이날 오후 3시 17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36% 떨어진 4만3천550원에 거래됐다.
다른 대부분 계열사 주가도 동반 하락했다.
특히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얽혀있어 수사를 받는 삼성물산[028260](-4.16%)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4.36%)의 낙폭이 컸다.
다만 이부진 대표가 경영하는 호텔신라는 3.61% 올랐다. 호텔신라우[008775]는 16.19%나 급등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의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리는 2심 재판이 기존 2심 결과보다 이 부회장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j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