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개인청구권 소멸 안했다" 해놓고…과거 국회답변 모르쇠

입력 2019-09-10 20:26   수정 2019-09-10 20:44

日정부 "개인청구권 소멸 안했다" 해놓고…과거 국회답변 모르쇠
전문가 "외무성 과거 답변에 비춰보면 한국 판결 인정할 수밖에 없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반복해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해석을 외면하는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과 이에 근거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조약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고 최근 한국 측을 반복해 비난했다.
대법원은 조약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청구권 협정에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다.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양국과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했고 그 대상에는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도 포함되는데 한국 대법원이 이와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래전에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본 국회 도서관이 제공하는 국회 회의록을 보면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 발효됐더라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과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한 것이 "일한 양국에 있어서 존재하던 각각 국민의 청구권을 포함해 해결했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나이 당시 국장은 이어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 일한 양국 사이에서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 보호권의 행사로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대법원판결이 이상하다고 비난하는 일본 정부의 최근 태도가 오히려 이상하다고 지적한다.

일본 외무성에서 장기간 근무한 아사이 모토후미(淺井基文) 전 히로시마(廣島)평화연구소장은 이와 관련해 10일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내가 외무성에서 근무할 때는 이런 입장이 내부에서는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였다"며 야나이 당시 국장의 답변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1991년 외무성이 내놓은 국회 답변에 비춰보더라도 매우 정확하며 이에 대해 항변할 수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아사이 전 소장은 고위직 인사권이 총리 관저에 집중된 것이 외무성 당국자들이 과거에 이런 답변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최근 상황에 침묵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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